울산대병원 의약품 납품 답합업체 시정명령 확정
대법 "과징금 산정 방식은 잘못…공정위 납부명령 취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울산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세화약품이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2004년부터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의약품을 구매해왔다.
세화약품 등 7개 도매상은 2006년 입찰 당시 울산대 병원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해 납품하고서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합의했다.
병원에서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포함돼 있어 거래가 없던 제약회사에서 다시 의약품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고 경쟁에 따른 도매마진 감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공정위가 2012년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세화약품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도매업체들이 미리 낙찰자를 결정하고 물량배분에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만큼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도매업체들이 합의를 한 것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인 만큼 공정위가 2007∼2008년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총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2006년 매출까지 포함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