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병원 괴담' 유포한 네티즌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일부 과장,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메르스와 관련해 여의도성모병원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임모(32·여)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임씨와 함께 고소당한 다른 네티즌 4명은 글을 올린 증거자료가 없어 여의도성모병원 측이 고소를 취하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아 자녀를 둔 임씨는 지난달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의도성모병원에 가지 말아라.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갔고 병원 집중치료실(ICU)이 폐쇄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메르스 관련 병원 정보가 공개되기 전이라 이러한 글은 급속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들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또 이러한 소문에 대해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여섯 번째 환자가 입원했다가 지정격리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은 맞지만, 집중치료실을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ICU가 폐쇄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메르스 환자가 해당 병원에 실제로 거쳐 간 만큼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엄마로서 메르스 노출 우려가 있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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