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소환(종합)

편집부 / 2015-06-23 18:55:18
군 수뇌부 상대 로비 의혹 추궁…현역 해군소장 구속기소
△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소환(종합)

군 수뇌부 상대 로비 의혹 추궁…현역 해군소장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와일드캣 제작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와 군 수뇌부 상대 로비 여부 등을 캐물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2011년부터 영국·이탈리아 합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금품을 받고 기종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김씨가 대한민국 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고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맡았다.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 동안 유럽 방산업체에 근무해 업계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종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해군이 실물평가 규정을 어기면서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이런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박 소장은 당시 해군 내 전반적 무기도입 계획과 예산관리를 총괄하는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했다. 해상작전헬기와 관련해서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 시험평가 결과를 확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2012년 8∼11월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ROC를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해군이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시험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박 소장을 포함해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등 7명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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