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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 주차된 수입승용차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3일 울산시 남구의 한 수입차 전시장 앞 인도에 전시장을 홍보하는 차량 2대를 비롯해 수입승용차 6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2015.6.23 hkm@yna.co.kr |
'주차단속 피하려고' 울산시내 인도 위 불법주차 만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도심에서 인도 위에 차를 주차하는 불법행위가 만연, 보행자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3일 오전 9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돋질로변 인도에는 외제 승용차 6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최근 규모가 큰 수입차 전시장이 개장한 곳인데, 전시장 앞 인도가 수입차 브랜드를 홍보하는 문구를 붙인 승용차 등의 주차장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차들은 모두 전시장 쪽으로 바짝 붙여 주차됐지만, 인도 전체 너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대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된 자전거도로에 왼쪽 바퀴를 걸치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주민은 "약 1주일 전 전시장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인도 위에 차가 주차돼 있다"면서 "위험하고 불편한 것은 당연하고, 버젓이 인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듯해 불쾌하다"고 말했다.
주차단속을 피해 아예 보행로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도 고질화하고 있다.
도심 인도에서 주차된 차를 피해 걸음을 돌리거나 타고 가던 자전거를 멈추는 일은 다반사가 됐다.
이처럼 인도 위 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손쉽게 주차단속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기초자치단체들은 신호대 등에 설치된 고정형 무인카메라(CCTV), 차량에 부착된 이동형 CCTV, 주차단속원 등 3가지 방법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그러나 고정·이동형 CCTV는 모두 차도에 주차된 차량 위주로 번호판을 인식한다.
결국 인도 불법주차는 단속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단체마다 부족한 인력으로 만연한 불법주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인도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보행자 안전·편의 위협뿐 아니라 도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등 시설물을 파손하는 부작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은 CCTV가 가까이 있어도 교묘하게 각도를 맞추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보행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서 "앞으로 CCTV를 설치·운용할 때 인도 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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