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굴착기(굴삭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제작사의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야 판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 가운데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럽규격(EN)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은 49개로 이 가운데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이미 규정한 34개를 뺀 15개에 대해 이번에 시험방법과 절차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굴착기, 불도저, 로더, 스크레이퍼, 롤러, 천공기 등 토공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을 시험할 방법과 절차가 규정됐다.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등 트럭 몸체에 작업장치를 장착한 트럭 형태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제동능력, 방향조정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을 시험하는 방법·절차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사들이 앞으로 시행세칙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자체 검증하고 제작·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도 시행세칙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2월 도입·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이번 시행세칙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는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건설기계에 안전운행 또는 작업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가 해당 사실을 바로 공개하고 고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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