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가뭄 피해 농어업인 대상 특례보증

편집부 / 2015-06-23 08:19:42

농신보, 가뭄 피해 농어업인 대상 특례보증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가뭄 피해 지역의 농어업인과 단체를 위한 재해대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해 피해복구 자금이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과 신용조사방법 등도 우대한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 피해사실 확인서나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받은 재해 지역의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강석률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상무는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 제때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대책 특례보증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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