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1년> 충북 자치단체장 '잔혹사'…줄줄이 낙마 위기

편집부 / 2015-06-23 06:01:06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구속…유영훈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정상혁,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김병우·이근규 직위 유지 '안도'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연합뉴스 DB>>

<민선 6기 1년> 충북 자치단체장 '잔혹사'…줄줄이 낙마 위기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구속…유영훈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정상혁,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김병우·이근규 직위 유지 '안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적지 않은 충북 지역 자치단체장이 낙마 위기에 놓였다.

이미 구속 수감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단체장도 있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가장 먼저 중도 낙마 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무소속 3선 신화를 쓴 임각수 괴산군수다.

청주지검은 지난 5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임 군수를 전격 구속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사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 임 군수의 기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선 6기 들어 구속된 도내 첫 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쓴 임 군수는 현재 '옥중 결재' 중이다.

하지만 기소 결정이 나면 그의 모든 직무는 정지된다.

향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게 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이 사건 말고도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임 군수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구속 중인 사건과 상관없이 군수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괴산군과 인접한 진천군 유영훈 군수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소문을 무책임하게 옮긴 유 군수의 행동을 엄하게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는 유 군수는 '법리에 관한 판단'만을 하는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는 직위 유지를 위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군수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의 혐의에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당선 직후부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법정을 오가며 수난을 겪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사실상 사법처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17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에도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항소심까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두 사건이 병합된다면 김 교육감의 직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처럼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근규 제천시장도 직위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 8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이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률 심의만 다루기 때문에 그의 형량이 늘어날 일은 없다.

이들 단체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재·보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까닭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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