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도교육청과도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 갈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에 이어 도교육청과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도교육청이 '전자파와 기지국 등에 관한 사항은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사무'라고 반대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도교육청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도교육청은 재의(再議) 요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는 도의회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례라면 수용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는 경기도와 갈등을 빚은 끝에 도의회 의장이 지난 3월 직권공포한 바 있다.
도는 "조례가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는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비슷한 논리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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