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복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결론

편집부 / 2015-06-22 16:04:49
"사무장에게서 받은 2천만원 단순 차용금 판단"
△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이진복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결론

"사무장에게서 받은 2천만원 단순 차용금 판단"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새누리당 이진복(58·부산 동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차맹기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는 22일 "이 의원이 사건 진정인인 선거캠프 사무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증거와 당시 상황을 종합한 결과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차장검사는 차용금으로 판단한 근거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당시 선거자금이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으며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2년 후 자발적으로 변제했고 이 의원이 돈을 반환하자 진정인도 바로 돈을 돌려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차 차장검사는 이 의원이 공천 부탁과 함께 시의원 후보자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나 중개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 고발인도 직접 목격 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차 차장검사는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조길우 후보를 동래구청장으로 공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진정인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받았고 시의원 후보자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과 산삼 등 1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던 전광우 부산 동래구청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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