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구매수요 공개해야
미래부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공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구매수요가 정보보호 기업에 공개된다. 정보보호 관련 기업들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정보보호산업은 서버나 컴퓨터에 대한 해킹·침입,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는 '정보보안'보다 더 뜻이 넓은 개념이다.
정보보안 외에도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영상감시, 바이오(홍채·지문 등 생체정보) 인식, 무인 전자경비 등 '물리보안'과 자동차·항공 등 운송 보안, 의료·건설·국방 보안, 방범 보안로봇 등 '융합보안'까지 포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 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망라해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정보보호 분야를 꼽으면서 이 산업의 진흥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우선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 제공하도록 했다. 기업이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이를 기술 개발, 생산 등에 반영하고 시장 예측성을 높이자는 게 제정 이유다.
정보보호 제품·서비스가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부당한 발주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인력의 규모, 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와 이렇게 매겨진 등급이나 관련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을 통해 이처럼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는 정부 조달사업 때 가점을 주거나 정부의 지원사업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들을 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이 밖에 정보보호기업과 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성능평가를 지원하며 우수 정보보호 기술·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융합보안 서비스가 새로 창출돼 2019년까지 정보보호 시장이 2배로 커지고 2만여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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