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통행에 불편 주는 불법 간판 정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종로구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간판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2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뒤 우선 새문안로5길 37번지에 있는 도렴빌딩과 종로5길 13번지 삼공빌딩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75개를 정비했다.
이곳은 시민들의 통행과 휴식 제공을 위해 마련된 건물 공개공지와 녹지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 진·출입 때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소 대부분이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지상 간판 철거에 대해 반발이 심했지만 건물주, 상가대표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친 뒤 정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비 후 이곳에는 종전 업소당 2∼3개씩 설치했던 간판들을 철거하고 업소별로 1개씩 연합간판을 설치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품격있는 광고물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