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축산물평가원장 "돼지고기 이력제 정착에 총력"
"점점 고기 품질·안전성 중시…안심구매 위해 이력정보 제공"
(군포=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과 양에 연연하지 않고 품질에 초점을 맞춰 축산물을 선택합니다."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2일 경기 군포 축평원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점점 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축산물 소비 패턴이 축산물 이력제가 정착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8월 취임 이후 약 2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친 사업으로 돼지고기 이력제를 꼽았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 정보를 추적 가능한 제도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를 통해 식육판매표지 간판이나 돼지고기 포장지에 쓰인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허 원장은 "구제역이 꾸준히 발생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이러한 불안감은 축산업 경쟁력을 약화해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나비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불안감을 없애고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를 제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려 했다"며 2009년 6월부터 시행한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하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생겼을 때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축평원은 10개 지원 및 대한한돈협회와 협력해 돼지 사육 농장별 사육현황을 신고받고 있다. 또 돼지 도체 양쪽에 자동으로 이력번호를 찍는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일정규모 이상 도축장에 설치했다.
각 소매점이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산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전산시스템도 개편했다.
현재 돼지고기 사육현황 신고율과 도축장의 이력번호 자동 표시기 설치율은 각각 97%, 92%다. 식육 포장 처리업소 등 소매점의 전산신고 비율은 74%다.
허 원장은 "제도 도입 6개월이 지난 지금 도축과 사육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한다"며 "소매점 유통단계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축산물 이력제 홍보와 교육을 하는 등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오는 28일로 과태료 처분 유예 기간이 끝난다. 28일부터는 이력제 의무 사항을 시행하지 않는 도축업자, 판매업자, 업소 등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평원은 복잡한 축산물 유통경로를 알기 쉽게 정리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허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생산하는 공산품과 달리 축산물은 생체에서 생산하는 산물이어서 규격, 품질, 가치, 가격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런 다양성 때문에 소비자는 축산물을 살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국산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려면 우선 투명한 유통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축평원이 2012년부터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축산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다.
올해는 전국 축산 유통분야 6만8천여개 업체를 모집단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 원장은 "그동안 국내산 축산물에 한정됐던 조사 품목을 앞으로 축산물과 부산물로까지 확대하는등 더욱 다양한 축산물 유통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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