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이륜차 사고 잇따라…소비자원 "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근 제주 등지에서 대여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여 이륜차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총 57건이었다. 이 중 10건(17.5%)은 제주 지역 상담건이었다.
상담 내용으로는 '사고' 관련이 33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대여금 환불' 7건(12.3%), '고장 등 품질' 4건(7.0%), '위약금' 3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이 제주도 내 이륜차 대여점 30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가 있었던 대여점은 18곳(60.0%)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운전자 상해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들 업체는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 보험(상대방 신체사고 및 재물파손에 대한 배상)에만 가입한 상태였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1년 295건,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 2014년 3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이륜차 차량구조나 운전방법이 일반차와 전혀 다른데도 면허만 있으면 이륜차(125cc 이하) 운전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여 시 반드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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