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갑을'…"분양가 더 내려달라" 청주시 '통사정'

편집부 / 2015-06-21 07:02:57
우미린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일자 가격 조정 요구

뒤바뀐 '갑을'…"분양가 더 내려달라" 청주시 '통사정'

우미린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일자 가격 조정 요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요즘 호미지구 내 우미린 아파트 시행사인 우미건설에 '우는소리'를 하고 있다.

3.3㎡당 평균 887만원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온 우미린 아파트 분양가를 더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건설사한테 '갑'이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머니 사정 등을 고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관리해 왔고,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주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아파트 시행사들이 3.3㎡당 평균 분양가(이하 분양가)를 800만원 넘겨 승인 신청해도 800만원 아래로 조정해 왔다.

그런데 우미린에 와서는 갑 행사를 못하게 됐다.

우미린은 정부가 분양가를 자율 결정토록 한, 다시 말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택지 내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우미린은 지난 4월 1일 자로 민간 택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청주에서 공급되는 사실상 첫 민간 택지 아파트다.

우미건설은 애초 72㎡, 84㎡, 113㎡, 136㎡ 등 4개 유형 1천291가구에 대한 협상 분양가를 929만원으로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산출한 가격이었다고 했다.

우미건설은 시와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17일 실제 분양가를 887만원으로 내려 승인 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인근 용정동 한라비발디의 전용면적 84㎡형의 실거래 가격이 3억3천400만원 수준(3.3㎡당 995만원)이어서 887만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호미지구는 중간에 시행자가 바뀌는 등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됐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해석이다.

청주 부동산시장에서는 즉각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거품 분양가'에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고 시를 힐난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929만원의 협상 분양가가 제시됐을 당시 이 가격대로 승인되면 "집값 폭등과 투기수요 증가는 물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상실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고분양가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매우 난처해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시행사로서는 시장의 선택에 맡겨보겠다는 것이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부할 수도 없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관련, 오는 24일 오전까지인 처리 기한을 법 테두리 안에서 일부 연장하면서 가격 재인하를 '사정'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처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21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재조정해 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미건설도 예상보다 훨씬 반발이 거센 지역 정서를 감안한 듯 887만원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미건설 측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했는데 이런 모습을 더는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가격 조율의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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