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취임 1년> 서울 공교육 살리기 초석…학생인권 개선

편집부 / 2015-06-21 06:31:07
자사고·특목고 축소·폐지 정책으로 갈등 첨예화
당선무효형에 '일반고 전성시대' 등 공교육개혁 '흔들'
△ 조희연 서울시교감(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감 취임 1년> 서울 공교육 살리기 초석…학생인권 개선

자사고·특목고 축소·폐지 정책으로 갈등 첨예화

당선무효형에 '일반고 전성시대' 등 공교육개혁 '흔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10개월여 만인 지난 4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일반고 전성시대'로 대표되는 조희연식 개혁 정책에 크고 작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비록 상급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지만, 정책 추진에 쏟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소송 준비에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불붙은 것 역시 조 교육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일반고 전성시대' 자사고·특목고 견제…갈등 촉발

조 교육감은 1980∼90년대 대학가에서는 '사회구성체론'으로 명성을 날린 스타 사회학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에 깊이 관여했던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서울의 두 번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취임했다.

'일반고 전성시대'는 평등교육을 표방한 그의 공교육 개혁 정책의 핵심이다.

서민의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가 고교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고의 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1억원으로 두 배로 늘린 것이 가장 뚜렷한 변화다. 또 특목고·자사고 입시가 치러지고 나서 일반고의 입시가 진행되는 현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반고 강화 기조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올해 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 청문대상에 올리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

특목고와 특성화중은 자율형 사립고와 더불어 '일반고 전성시대' 구상의 대척점에 선 수월성 교육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들 학교를 뭉뚱그려 '특권학교'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서울외고의 거센 반발이라는 복병을 만난다. 학부모의 강한 반발로 학교 측은 교육청의 청문회를 거부했고, 고심 끝에 조 교육감은 서울외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해명 기회를 줬지만 모두 불응한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 반면에 청문회에 착실히 응한 영훈국제중에는 2년 뒤 재평가의 기회를 줬다.

결국, 서울외고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지정취소 결정을 반려하면 조 교육감으로선 체면을 크게 구길 수 있다.

영훈국제중의 재평가 결정을 두고 '친정' 격인 진보 진영에서는 비리로 얼룩진 특권학교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일었다.

취임 직후 밀어붙인 자사고 축소는 보수진영의 반발과 교육부의 제동에 부딪혀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자사고 축소는 일반고 전성시대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자사고가 갈등의 의제가 되니까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진영 프레임으로 저를 바라보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할 만큼, 자사고 정책은 그의 정책 중 가장 첨예하게 쟁점화했다.

취임 뒤 의욕적으로 자사고 재평가를 해 6개교의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육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청이 특목고 또는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의 1심 유죄 판결이 더해지면서 자사고 정책은 추진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교육 다변화 정책 추진…학생 인권 개선 뚜렷한 성과

학생인권 강화 정책은 학생들과 진보진영의 절대적 지지 속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마침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제 등도 순항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찾아가는 인권 교실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생인권 상담·조사에 관한 직무수행 규정안'을 제정하는 등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기반도 다졌다.

공교육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다른 주요 정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책임교육과 전인교육 실천을 목표로 한 혁신학교는 올해 100개교, 2018에는 총 200개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고교 1학년생이 1년간 소속 학교를 벗어나 자율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국내 첫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오디세이학교'도 40명의 학생을 선발해 개강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강남과 서초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격적인 휴업 명령을 내리며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초 보건당국은 학교 휴업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직선제 폐지론 재점화도 부담…"시대적 요구 견결히 수행"

당선무효형 1심 결과로 인해 향후 개혁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심 결과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의 도화선이 된 것도 큰 부담이다.

여권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화를 불러일으키고 금권 선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보고 폐지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드라이브는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항소심 준비에도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개혁정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심 판결 뒤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저 역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시대적 요구를 견결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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