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범죄 근절한다'…27일부터 종합수사팀 가동

편집부 / 2015-06-21 05:40:01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서 개소…여청·형사 합동 수사
△ 여름경찰서 직원들의 해수욕장 백사장 순찰(연합뉴스 자료사진)

'피서지 범죄 근절한다'…27일부터 종합수사팀 가동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서 개소…여청·형사 합동 수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절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경찰서에서 '종합수사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여름경찰서는 여름철에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하천 둔치 등 주요 피서지에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경찰서를 말한다.

통상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와 같이 규모가 큰 피서지에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여름경찰서가, 규모가 작은 곳은 30명 미만인 지구대·파출소가 운영된다.

올해는 오는 27일 남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날씨와 피서 인파에 따라 지방경찰청별로 여름경찰서가 문을 연다.

특히 올해부터 여름경찰서에 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절도·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합동으로 편성된 '종합수사팀'이 운영된다.

이는 기존 '성범죄 전담팀'이 확대된 것이다. 피서지에 성범죄뿐 아니라 절도와 음주폭력 등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기능간 시너지를 위해 규모가 큰 여름경찰서 위주로 종합수사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종합수사팀은 평상시 강제 추행이나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뿐 아니라 절도, 갈취 등에 대해 합동으로 순찰한다.

피서지나 탈의실,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엿보기나 침입이 가능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유형과 사건 경중에 따라 여청 또는 형사팀 중 해당 팀원이 일차적으로 맡고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여타 팀원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경찰청은 아울러 피서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신고 덕분에 범인을 검거하면 신고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청소년 대상은 2천만원 이사, 일반인은 1천만원 이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피서지의 주요 성범죄인 이른바 '몰카'는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간이진술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서지에서의 성범죄 대부분이 휴가자가 피해 대상인 점을 고려해 경찰서에서 장시간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한 장짜리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면 경찰이 우선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피해자가 휴가를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면 관할 경찰서나 인터넷을 통해 추가로 진술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병원과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서지 인근 산부인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관련 증거를 채취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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