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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DB>> |
'1급 장애인이 운전기사?'…옥천 장애인단체 도마 위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에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를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회장이 '뇌병변 1급'의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콜택시 운전기사로 등록해 매달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그의 장애 등급이 잘못 매겨졌던지, 아니면 일하지 않고 월급만 타먹는 '가짜 기사'였다는 얘기다.
19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이 장애인단체는 2년 전 이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맡으면서 회장인 A씨를 운전기사로 등록했다.
이 센터는 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용 리프트를 갖춘 승합차량 5대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A씨는 2003년 한 민간 병원에서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뇌병변 1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다.
이 때문에 A씨한테는 한 달 22만2천600원의 장애연금도 꼬박꼬박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스스로를 교통약자 지원 운전기사로 등록했다. 같은 역할을 하는 8명의 기사 가운데는 A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3명이 포함됐다.
A씨가 직위를 이용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10여년 전 뇌병변 1급 판정를 받고 나서 건강이 서서히 호전됐으며, 실제로 운전을 하는 데다 기사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군은 결과만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A씨가 2010년 장애인등급심사제도가 생기기 전 등급을 받았고, 조례에 정해진 운전기사 자격을 갖춰 달리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확인 결과 A씨는 택시운전자격이 있고, 3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하는 등 운전기사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직권조사를 통해 A씨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봉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장애인단체에 댄한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이 있었는지 가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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