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에 "불법 콘텐츠인데?"

편집부 / 2015-06-19 15:49:51
"음란물이라도 저작권 있는 것 당연" 대법원 판결 동조 주장도


< SNS여론>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에 "불법 콘텐츠인데?"

"음란물이라도 저작권 있는 것 당연" 대법원 판결 동조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음란동영상 저작권은 인정해주면서, 돈 내고 음란동영상 본다는데 막는 건 뭐야? 어리둥절하네"(네이버 아이디 hale****)

대법원이 19일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자, 온라인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음란 동영상은 불법 콘텐츠로 간주해 유통이 금지돼 있는데, 그런 불법물을 보호해준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누리꾼들의 지적이다.

"음란 동영상은 불법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작권이 의미가 있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잖아" (페이스북 이용자 '진무룩'), "합법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라면 불법과 범법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건가" (네이버 아이디 kbsr****)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 닉네임 '만족하며살까'는 "그럼 합법적으로 한국에 음란 영상을 팔게 하던가?", 'koro'는 "음란동영상 제작 자체가 국내에선 불법인데 저작권이 인정된다?"라며 의아해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려면 우선 음란 동영상을 합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ck75****'는 "저작권 인정했다는 건 야동(야한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 상업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작권 보호하는 건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라고 주장했다.

'sdpo****'는 "불법물로 간주하는 동영상을 우선 합법화한 다음에 지금과 같은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drra****'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더럽다고, 나쁘다고 저작권이 없겠냐. 음란물이든 뭐든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한 인정하는 게 법"이라고 강조했다.

'leeh****'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음란 동영상도 돈 들여서 촬영한 건데 불법으로 유포하면 안 되지"라며 동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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