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합병은 오너일가 지배권 승계 목적"(속보)

편집부 / 2015-06-19 11:21:29
△ 삼성물산-엘리엇 법정 공방 시작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과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

엘리엇 "합병은 오너일가 지배권 승계 목적"(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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