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생수 공공기관 사용·판매 금지' 조례안 논란

편집부 / 2015-06-19 10:48:36
경기도의회 입법예고…도 "생수판매업체 영업권 침해"

'페트병 생수 공공기관 사용·판매 금지' 조례안 논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도 "생수판매업체 영업권 침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에서 페트병 생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일회용 병입생수 금지 및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본청 등 공공기관에서 페트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판매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체육시설은 예외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와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이용하는 민간행사에서도 페트병 생수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 행사 대상에서 마라톤 등 체육행사는 제외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 사용을 권장하고 텀블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에서 페트병 생수를 사용하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양 의원은 "환경오염과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법과 조례를 만들어 이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페트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불편이 예상되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페트병 생수 생산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게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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