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드 정부, 부르카 금지…"착용 적발 땐 즉결 재판"

편집부 / 2015-06-18 18:23:52

차드 정부, 부르카 금지…"착용 적발 땐 즉결 재판"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류일형 특파원 = 보코하람 토벌에 지역 연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차드에서 최근 동시 자살폭탄 테러로 33명이 사망한 가운데 차드 정부가 테러 방지책 일환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 금지령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주베 파히미 두베 차드 총리는 무슬림 축제인 라마단 시작 전날인 17일 종교지도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오늘부터 공공장소, 학교 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서 부르카(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휘감는 데 쓰는 천)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눈 만 보이게 남기는 어떤 종류의 옷도 위장의 한 형태일 수 있어 착용이 금지됐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회교사원, 교회, 성소에서 이 메시지를 전파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베 총리는 "부르카를 입고 있다가 발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될 것이며 즉결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보안군에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부르카를 압수해 불태우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지난 15일 차드 수도 은자메나에 있는 경찰청 본부와 경찰학교 바깥에서 동시에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3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한 이후 내려졌다.

아프리카 중서부 콩고공화국(콩고)도 지난달 2일 보안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얼굴 전체를 가리는 전통복장 착용을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초 아랍에미리트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과 얼굴 가리개 '니캅'을 착용한 한 여성이 미국인 여교사를 살해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가 공개수배 끝에 나흘 만에 잡혀 아랍권에서 베일 착용 금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차드군은 18일 성명을 통해 수도 은자메나에서 일어난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보복조치로 차드군이 인접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진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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