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한국인 인도 로펌 진출 1호 장재원 미국 변호사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는 세계 법률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금광이라고들 말합니다. 더 많은 한국인 법률가들이 이곳에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8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로펌 '샤둘 아말찬드 만갈다스'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장재원(36) 변호사는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한국 방문과 더불어 한국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조계의 관심은 덜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난해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장씨는 미국 변호사로서 인도 로펌에서 일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다.
그는 미국 아메리칸대 비교법석사(LL.M)와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 로스쿨 법무박사(J.D.) 과정을 졸업한 뒤 2011년 주인도 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으로 인도에 첫발을 디뎠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주인도 한국대사관에서 채용공고가 났다"며 "놓칠 수 없는 기회라 생각해 변호사 시험도 미루고 인도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인도행 결정에 미국인 친구들은 좋은 기회라고 격려했지만, 한국에 있는 친척과 지인들은 일반적인 법조인의 진로를 벗어나는 데 대해 우려가 컸다.
이때 같은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S.D.) 학위를 받은 부인 유지혜 씨가 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유 박사는 현재 인도 뉴델리 외곽에 있는 갈고티아스 대학 법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대사관에서 인도의 정치, 사회, 법제에 관한 보고서를 쓰면서 현지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더는 변호사 자격 취득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대사관을 그만두고 두어 달 시험준비를 한 뒤 미국으로 가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
때마침 인도 최대 로펌인 아말찬드&만갈다스에서 한국 전담팀을 만들려고 하니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다시 인도로 돌아왔다.
800여명의 소속 변호사를 둔 아말찬드&만갈다스는 지난달 내부 사정으로 샤둘 아말찬드 만갈다스와 시릴 아말찬드 만갈다스로 분리했다.
인도는 아직 법률시장 개방이 안 돼 인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직접적인 법률 자문이나 재판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장 변호사의 공식 직함은 샤둘 아말찬드 만갈다스의 한국 전담팀 고문(Korea Desk Advisor)이다.
그는 한국 전담팀을 총괄하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 관련 업무가 들어오면 소속 전문 분야 변호사들과 팀을 구성해 해결 방안 도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인도 법실무 전문가가 거의 없다 보니 우리 진출 기업이 사업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로펌에 찾아오는 고객 가운데 뇌물 비용으로는 얼마가 드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인도에 뇌물이나 급행료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일반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컨설턴트도 많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모디 정부가 부패 척결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는 만큼 사소하게 생각한 뇌물 사건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두 기업이 합병하더라도 인도에 있는 자회사가 제때 인도 당국에 합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음을 예로 들며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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