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계약금 갈등' 중고차업자 살해…항소심 징역10년

편집부 / 2015-06-18 11:38:12
△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 계약금 갈등' 중고차업자 살해…항소심 징역10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8일 차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북 경산시의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B씨와 수개월간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사소한 문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가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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