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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청 현판. |
'규제완화 약발 먹혔나' 청주 재개발사업 다시 '꿈틀'
시공사 선정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 잇단 성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수년간 정체 상태에 있던 청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생기가 돌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 시공사 선정 등 성과를 내고 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율량·사천 주택재건축 구역은 지난 11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냈다.
이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308명) 75% 이상 동의' 규정을 충족했다.
애초 정비계획상 607가구를 짓기로 했던 이 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2012년 9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일이다.
탑동2 주택재개발 조합은 지난 4월 조합원 총회에서 지역 건설업체인 원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구역 조합원은 340여명이며 아파트 건립 규모는 1천425가구이다.
탑동 2구역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내 24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중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제외하고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은 없다.
사직1 재개발 조합도 지난 4월 총회에서 GS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사직3 재개발 조합의 경우 지난달 6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반도건설·원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이어서 다음 달 12일 총회를 통과하면 이 컨소시엄이 사직3 구역 시공사로 확정된다.
사모1 재개발 조합에 이어 사직2 재개발 조합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기로 하고 토지주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사업 예정지 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체 부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는 필수 조건이다.
사모1·사직2 구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시화하면 정비구역 해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역을 중심으로 꽉 막혔던 재개발 사업에 활기가 돋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 용적률 확대(230%→250%), 주차대수 규정 완화(1.5대→1.3대), 공원 설치 규정 완화(가구당 3㎡ 이상→2㎡ 이상) 등 청주시의 규제완화 정책이 한몫했다.
이들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오는 8월 확정된다.
정부가 지난 4월 1일자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도 재개발 구역 사업 진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의지가 없는 구역은 추진위원회·조합 자신 해산을 유도하거나 궁극적으로 직권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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