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편집부 / 2015-06-17 14:34:34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기부행위 등의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해 11월 20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3년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증거물인 추석 편지 등의 확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양말 기부행위는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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