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문화재명 영문표기 통일안 일문일답

편집부 / 2015-06-17 10:31:00

지명·문화재명 영문표기 통일안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관광산업 도약과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관공서와 도로, 주요 관광지 등에서 사용하는 지명과 문화재명 등 통일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추후 문체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표기 및 번역 지침' 훈령에 포함될 통일안의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통일안 마련의 의의는?

▲ 기관별로 자체 번역 지침에 따라 번역어를 제공해온 탓에 번역 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 외국인들의 소통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통일안마련은 문체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국립국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방지형정보단, 서울시, 관광공사 등 주관 기관들의 협의를 거친 만큼 문화융성의 견실한 토대를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한 대비책은?

▲ 서울시, 관광공사 등 번역 실무 기관들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와 25개구가 문의하는 각종 안내판 표지, 홍보물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광공사는 200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광 유관업계를 대상으로 외국어 번역과 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통일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 행정자치부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번역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관광지명이나 문화재명 등에선 일부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 통일안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통일안에 따른 표지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 충당은?

▲ 크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상의 표기 변경은 비교적 쉽게 실시 가능하며, 도로 및 관광 안내판은 신설 또는 노후 안내판 교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통일안에서도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영문표기 원칙은 차이가 난다.

▲ 자연지명과 문화재명은 명칭 전체를 살리되, '광장시장' 등 인공지명은 속성 부분을 빼고 이의 번역어를 뒤에 붙이는 방식(Gwangjang Market)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자연지명과 문화재명의 경우 우리말 명칭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취지에서이며, 인공지명은 굳이 그 같은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한라산은 'Hallasan Mountain'으로 표기되는데, 중복 아닌가?

▲ 우리말 명칭의 홍보를 위함이다. '독도'의 경우에도 'Dok Island'로 쓰면 우리말 명칭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외국에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속성 부분을 중복 표기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에 써오던 기관명과 시설명을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하나?

▲ 그렇지 않다. 기계적인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기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

--속성 번역이 기관마다 다를 경우 통일의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 문체부는 향후 속성 번역어 통일안과 약어 표기 통일안도 만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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