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16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신청 불허

편집부 / 2015-06-16 14:50:07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최수향 기자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6.16 scaaet@yna.co.kr

해수부, 4·16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신청 불허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가 사단법인 공식 출범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4·16가족협의회는 16일 "지난 1월26일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 법률지원을 받아 수개월간 준비해 5월 말 신청서를 냈지만 불허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공개한 해수부 공문에는 '귀 단체 주요사업은 해수부와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른 해수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함'이라고 적혀 있다.

민법에는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1년2개월간 모든 과정에서 항상 주무 부서는 해수부였는데 이제 와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별법 어디에도 사단법인 설립이 맞는지, 안맞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4·16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활동 목적이 기존 해수부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며 "진상규명은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추모사업·안전사고예방·피해자 지원 등 사업은 4·16재단을 만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어 "협의회는 해수부를 진상규명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이후 해수부가 관리·감독, 예산지원 등을 해야 해 적절치 않다"고 불허 사유를 덧붙였다.

4·16가족협의회는 사단법인 주요 사업으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 ▲ 정당한 지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활동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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