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원정도박 알선하고 돈 뜯은 조폭 구속기소

편집부 / 2015-06-16 11:23:17

마카오 원정도박 알선하고 돈 뜯은 조폭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카오 원정 도박을 알선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돈을 챙긴 혐의(도박장소개설)로 폭력조직 '학동파' 출신 정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학동파 부두목 이모(53·구속기소)씨와 한국인 원정 도박자를 모집해 마카오 호텔 카지노 등에 다른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정킷'(현지 에이전트가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에서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이런 '롤링업'으로 이들은 판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받았다.

정씨는 2013년 9월 한 도박자에게만 400만 홍콩달러(약 5억 8천만원)를 빌려주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부두목 이씨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3억3천500만원과 400만 홍콩달러를 빌려주고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 사업가에게는 1억5천만원을 2주 동안 빌려주며 선이자 명목으로 1천500만원(연이율 260%)을 챙겼다.

검찰은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이 개설한 정킷에 도박자를 끌어들여 수익을 챙기고, 총 8억7천만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박장소개설·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사망)씨의 양아들 김모(42)씨도 추가기소했다.

김씨는 사채로 우량 벤처기업을 인수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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