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LH공사·성남시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편집부 / 2015-06-16 10:45:14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지역 주민에 전가 의혹 제기

서울YMCA, LH공사·성남시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지역 주민에 전가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서울YMCA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역 주민에게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들 두 단체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LH와 성남시는 2002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성남 단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07년 합의 내용을 뒤집고 단대지구 도로는 '중장기계획해당도로'가 아니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LH측에 통보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때문에 LH가 약 75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는 올해 초 재개발 권리자들인 주민 660가구에 추가부담금 총 477억원(가구당 평균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들은 LH가 성남시와 재개발계약을 부실하게 맺은 탓에 본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YMCA는 감사청구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LH의 계약 부실체결과 성남시의 합의 불이행 때문에 재개발 권리자 660가구가 평균 7천2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부담하게 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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