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 "집단자위권 정부 주장은 국민 우롱"

편집부 / 2015-06-15 21:58:44
'아베의 두통' 하세베 교수, 위헌 소신 재확인
△ 하세베 교수(사진 맨 왼쪽)가 지난 4일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日 헌법학자 "집단자위권 정부 주장은 국민 우롱"

'아베의 두통' 하세베 교수, 위헌 소신 재확인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일본 헌법학자가 이번에는 아베 정권의 논리를 통박했다.

하세베 야스오(58·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15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스나가와'(砂川)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1959년)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아베 정권은 당시 최고재판소가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한 미군 기지의 존재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개별'·'집단'의 구분없이 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집단 자위권 합헌론의 논거로 제시해왔다.

하세베 교수는 "이 재판(스나가와 사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의 합헌성이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판결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고하는 정부의 주장은 법률학과 충돌하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이번 법안은 여러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세베 교수는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집권 자민당 추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자민당의 기대와 달리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아베 정권에 큰 타격을 줬다.

집단 자위권은 우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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