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패류 위생 양해각서 7년만에 갱신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최종 갱신에 합의한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가 15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산 패류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패류의 미국 수출을 확대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 양해각서는 1972년 맺은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을 위해 1987년에 최초로 체결됐으며 이후 3차례(1993·1998·2003년)에 걸쳐 갱신됐다.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양국 간 선적하는 모든 굴, 조개류, 홍합류 생산과 취급에 미국 패류위생계획(NSSP)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양해각서에는 해수부가 ▲ 한국 패류위생계획(KSSP)의 NSSP 부합 보증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 지정해역 이외 해역서 수출 패류 수확 금지 ▲ 위생조사 실험실 관리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 패류 대미수출 중단 등으로 7년간 양해각서 갱신이 미뤄졌다.
해수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국내 패류 생산 해역과 가공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왔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에서 진행한 FDA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양해각서 갱신이 이뤄졌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패류 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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