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대전, '합작법인 평가' 핫이슈 부상

편집부 / 2015-06-14 06:01:01
관세청 평가기준 비공개…업계 "사전 공개해야"

면세점 대전, '합작법인 평가' 핫이슈 부상

관세청 평가기준 비공개…업계 "사전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심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설 합작법인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이 5가지 평가 항목과 그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신설 합작법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단일 법인은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평가하면 되지만 합작법인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달라져 당락이 갈릴 수 있기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3곳(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 제주 1곳(중소기업 1곳) 입찰 마감 결과, 모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대기업 몫 면세점 부문이 합작법인 평가방법에 가장 민감하다.

서울지역 대기업으로는 현대산업과 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이랜드, SK네트웍스(워커힐), 현대백화점과 모두투어 등 중소기업 합작법인인 현대DF, 한화(갤러리아)가 출사표를 던졌다. 두 곳은 합작법인이고 나머지는 단일법인인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신설법인은 과거 실적이 없다면 모기업의 관련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을 업체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이미 제시한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은 시스템·관리인력의 적정성·관리시설의 적정성·법규 준수도 ▲경영능력은 사업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환경요소는 최근 3년간 외국인방문객 수 및 향후 5년간 면세점 예상방문자 수·교통 편리성 및 주차시설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는 지원방안 적정성·지역경제 발전 계획·운영주체의 지역 평가와 공헌도 ▲사회환원 및 상생노력은 기부금 실적·임직원 사회봉사실적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점수 비중이 큰 경영능력 평가는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인데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실제 작년 말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기준으로 호텔신라는 자기자본비율 38.27%, 부채비율 161.39%, 이자보상배율 5.32배였고 현대산업개발은 자기자본비율 46.7%, 부채비율 114.3%였기 때문에 HDC신라는 어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 점수가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이 각각 66.66%, 50.01%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은 72.66배였다. 현대DF도 합작한 기업의 실적 반영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기부금 실적도 마찬가지다. 합작기업은 기준 모기업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또는 지분율에 따라 가중 평균치를 잡을 것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신용등급 평가와 기업의 사회환원 실적 평가도 상황은 같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가 5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업체로선 말 그대로 을(乙)의 처지여서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면서 "관세청은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고 심사 로비를 할 경우 평가 때 불이익은 물론 입찰 방해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전했으나 평가 기준에 대해선 밝히지는 않았다.

관세청은 아울러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면세점 특허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실사를 마치고 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비공개로 합숙하며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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