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교수 늘어난다…교원경력 인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대학교수가 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외국인의 교원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교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될 경우 교원 자격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고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지만, 국내에서 교육하는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니라 강사 신분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교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대학교원 및 조교의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교수가 되려면 대학졸업자가 연구실적 4년, 교육경력 6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부교수는 연구실적 3년, 교육경력 4년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교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학교원의 자격 인정 기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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