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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연합뉴스 DB) |
가뭄 덮친 미 캘리포니아 "강에서 물 퍼올리지 마라"
1903년 이후 물 사용권 획득한 개인·기관에 절수 명령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최근 수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00년 넘게 물 사용권을 행사 중인 '상급 용수 사용권자'(senior water rights holder)들에게도 절수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중부의 상급 용수 사용권자들의 물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AP와 AFP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14년 이전부터 물 사용권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를 상급 용수 사용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제한 조치는 1903년 이후 물 사용권 획득자들에 한해 적용된다.
제한 조치에 따라 새크라멘토, 샌 와킨, 델타에서 농업용수 등을 공급해온 상급 용수 사용권자 114인(기관 포함)은 해당 지역의 강이나 수로에서 물을 함부로 퍼올릴 수 없게 됐다.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미리 비축한 물 또는 별도로 구입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뭄으로 상급 용수 사용권자의 권리까지 제한한 것은 1977년 이후 거의 4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가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 절수 명령을 내렸을 때는 상급 용수 사용권자를 절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주 수자원관리위는 이번 제한 조치 대상인 상급 용수 사용권자들이 매년 사용하는 물이 샌프란시스코 전체 연간 사용량의 10배에 이르는 120만 에이커풋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고 1천달러, 혹은 불법으로 사용한 용수 1에이커풋당 2천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법은 100여년 전에 주요 수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거나, 강 또는 개천에 인접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우선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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