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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자민당 간사장 시절의 야마사키 다쿠(가운데) |
日안보법안 위헌논란 확산…자민당 OB도 위헌성 지적
야마사키 전 부총재, 기자회견서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 표명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 집권당인 자민당의 부총재를 지낸 인사까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는 12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후방지원 활동을 하고, 무력 행사를 하고, 전투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에는 자민당 총재까지 지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이 "정부가 일단 법안을 물린 뒤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며 아베 정권을 압박한 데 이어 또 다른 '자민당 OB'가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이다.
12일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정권(2009∼2012년) 시절 재무상을 지낸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신당 사키가케의 설립자였던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국민신당 대표를 역임한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등 타 정당 출신 인사들도 참석해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의견 표명"이라며 법안의 향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자민당 추천 학자를 포함한 헌법학자 3명이 지난 4일 국회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안보 법안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세에 놓인 아베 정권은 이른바 '스나가와(砂川)' 사건 관련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1959년)을 근거로 들며 합헌을 주장하고 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아베 정권은 당시 최고재판소가 미군 기지의 존재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개별'·'집단'의 구분없이 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집단 자위권 합헌론의 논거로 들지만, 야당은 '확대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집단 자위권은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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