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학대로 숨진 딸 친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종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의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과 관련,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2일 친부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 상당한 상해를 입고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 대한 이런 학대가 계속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는데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며 "딸에 대한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 권리에 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은 성장해 왔고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 등에 관한 방임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대등한 정도의 아동학대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 "계모의 학대를 예견하지 못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딸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사람은 의붓어머니도, 4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어머니도 아닌 오직 친아버지인 피고인뿐이다"며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학대와 폭력을 외면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2013년 딸(8)이 계모 박모(41)씨의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계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다.
한편 울산 계모 사건의 피해아동을 법률 지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가정 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아동이 근절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적용과 무관용의 강력한 처벌의지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를 엄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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