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전문상담소 법제화 절실…특수성 감안해야"

편집부 / 2015-06-12 14:27:33
국회서 '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토론회


"이주여성전문상담소 법제화 절실…특수성 감안해야"

국회서 '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의 법제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국회다정다감포럼이 주최한 '이주여성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이주여성 상담은 출신국과의 관계, 체류, 정체성 문제 등 고유의 영역이 있는 전문 상담"이라며 상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 한국염 상임대표는 "폭력 피해 선주민 여성은 긴급전화, 쉼터, 상담소라는 3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현 이주여성 지원체계에는 콜센터와 보호시설만 있을 뿐 상담소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긴급전화나 쉼터로 해결할 수 없는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이 있다"며 "쉼터에 입소하기 전 상담받을 곳이 없거나 입소하고 나서도 제대로 상담받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중심의 이주여성 지원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면서 결혼 이주가 아닌 다른 체류 유형의 이주여성은 정책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상담체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마저 다문화 가정 중심의 다누리콜센터와 통합되면서 관련 단체들은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이주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은 각 시·도에 외국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1곳 이상 운영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자스민 의원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됐지만, 가족 내 부부 갈등과 위기 상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주여성을 무기력한 정책 대상자로만 보는 시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와 입장을 이해해야 하지만, 절대적 보호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를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도 "당사자 중심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인권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주여성상담소를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기존 여성폭력 지원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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