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경찰관들 해외출장때 공금유용" 고발…무고 맞고소
인천지검 조사…인천경찰청 "업무 중 비용, 영수증 정상 처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간첩 수사 등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수사관들이 외국 출장 중에 업무수행을 빙자해 공금으로 유흥을 즐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자신들을 고발한 민간인 협조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북한과 맞닿은 중국의 한 국경도시에서 생활하는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경찰관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경찰 협조자 신분이었다.
A씨는 보안수사관들이 지난해 12월 중국 출장을 가서 자신과 접촉했을 당시 접대여성이 있는 유흥주점(일명 KTV)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공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에게 중국 현지 식당 영수증 등 가짜 영수증을 요구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보안수사관이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 가짜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사달라'며 돈을 송금하는 등 현행법을 어기도록 종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달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에 출석해 "보안수사관들이 중국에서 확보한 간첩 수사 증거를 조작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고발한 보안수사관들 가운데 한 명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일 검찰에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자체 감찰을 벌인 인천경찰청은 "협조자 A씨가 '평양 출신 종업원이 일하는 업소를 소개해주겠다'고 안내해 보안수사관 4명이 지난해 말 다른 3건의 사건 수사를 겸해 중국 출장을 갔을 때 A씨와 접촉했으며 북한의 실상 등 정보 수집을 위해 유흥주점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유흥주점에서도 A씨와 그 일행, 여성 가이드가 함께 평양 출신 종업원과 북한 정세 파악 차 술과 안주를 먹으며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보안수사관들이 이튿날에도 북한 출신 종업원과 다시 만나 북한의 실상에 관한 얘기를 주고 받은 것도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가짜 영수증을 요구해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자 A씨에게 준 선물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해도 될지 몰라서였으며 규정상 공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비용 처리는 실제 사용한 영수증으로 정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지검은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수사관들과 민간인 협조자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보안수사관들이 활동 과정에서 실제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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