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인천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편집부 / 2015-06-12 11:13:06

구재용 인천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용(50) 인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의원은 2014년 5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상대편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올렸다.

선거법 250조 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2심은 구 의원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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