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3년 11월 합의서 왜 숨기나…약속 깬 쪽은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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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무상급식 50대 50 분담원칙 합의서' 전격 공개 (청주=연합뉴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충북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11월 당시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서명한 무상급식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사진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의 입장(왼쪽)과 합의서(오른쪽). 2015.6.11 <<충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vodcast@yna.co.kr |
충북교육청 '2010년' vs 충북도 '2013년'…합의서 전쟁(종합)
2010년 이시종 지사-이기용 교육감 서명…"충북도가 약속 파기"
충북도 "2013년 11월 합의서 왜 숨기나…약속 깬 쪽은 도교육청"
(청주=연합뉴스) 윤우용·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충북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11월 당시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서명한 무상급식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 합의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상급식 관련 약속을 파기한 쪽이 충북도라는 점을 부각,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벌이는 '여론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충북도는 2013년 11월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합의한 무상급식 합의서가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그 이전의 합의서를 공개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가장 최근의 합의서 내용을 어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예전 합의서를 공개했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당시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비용은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무상급식 관련 입장'의 글을 올린 데 이어 지난 8일 이 합의서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면서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은 현 이시종 지사가 주도적으로 시작했다"면서 "도는 급식비 분담비율을 줄일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이런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충북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는 급식비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고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엄포도 놨다.
또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 목적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충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양측이 분담률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도민을 상대로 '2차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도교육청이 명분이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50대 50 분담 원칙을 먼저 깬 것은 충북도이고, 이에 따라 벌어지는 갈등의 책임도 충북도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왜 불거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의서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2013년 11월 12일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서명한 '2014년 무상급식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시 총액금식비에서 제외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충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것이다.
이 자료에는 정부가 영양사 203명, 조리사 210명, 조리원 912명, 배식보조 134명의 인건비를 포함된 총액인건비 416억9천343만6천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충북도는 이 합의서에 따라 도교육청이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무상급식비 총액에서 뺐어야 했는데, 이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초래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장 최근의 합의를 도교육청이 먼저 어겼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2010년 10월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도민을 속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 가운데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도와 도가 식품비의 90%는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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