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대피소동 오창 가스 누출업체 억대 배상 판결

편집부 / 2015-06-11 15:49:26
△ 지난 2013년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렌즈 제조업체인 D광학에서 황 성분이 함유된 가스가 누출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백명 대피소동 오창 가스 누출업체 억대 배상 판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013년 유해가스 누출로 수백명의 근로자가 대피하는 소동을 빚게 했던 청주 오창의 한 제조업체가 1억2천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1일 N사와 계열사 2곳이 D광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D광학에서 누출돼 N사의 공장으로 유입된 가스가 보건환경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N사 등의 조업 차질과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보상 범위는 가스 유입으로 인한 근로자 검진 및 진료, 후송, 안전보건진단 등에 쓰인 비용으로 제한하고, 계열사 1곳의 청구는 기각한다"며 "D광학은 N사와 나머지 계열사 1곳에 대해 총 1억2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D광학은 2013년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액체 상태의 렌즈를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설비 과열로 원료가 타 유해물질인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접한 N사에 가스가 유입되면서 조업 중이던 근로자 수백여명이 대피하고, 220여명이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을 빚었다.

N사 등은 이 사고로 수일간 조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제품 생산 차질과 인건비, 근로자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지난해 1월 D광학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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