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만 불법 채취 요주의 인물 40여명 달해
남한강서 스쿠버 장비 동원한 다슬기 싹쓸이 채취 '기승'
일당 3명 하룻밤 새 24㎏ 채취하다 적발돼
충주에만 불법 채취 요주의 인물 40여명 달해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남한강에서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다슬기를 대량 채취한 김모 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 등 2명은 내수면어법상 금지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다슬기 17㎏을 채취했다 적발됐고, 전모 씨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다슬기 7㎏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수면어업법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 동력 보트,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어류 잡이가 금지돼 있으며,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다슬기를 잡으면 한 번 작업에서 보통 15∼20㎏ 채취가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다슬기는 ㎏당 1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주시는 직업적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는 사람이 관내에 4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스쿠버 장비를 빌려주거나 이들로부터 다슬기를 사들이는 행위, 전류를 이용한 불법 어업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슬기를 비롯해 붕어, 쏘가리, 메기 등의 치어 방류 사업과 함께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사업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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