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7재정비구역 1년6개월만에 관리계획 인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1일 흑석동 158-1번지 일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로,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흑석7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체면적 15만9천319㎡에 지하 3층∼지상 28층, 20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1천73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본격적으로 이주와 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
구는 흑석8구역도 이달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며, 흑석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흑석동 60번지 일대에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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