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원시험 13일 시행…'격리대상자 자택 응시'(종합2보)

편집부 / 2015-06-10 18:53:23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 4명·능동감시 2명…1명당 감독관 등 3명 파견


서울 공무원시험 13일 시행…'격리대상자 자택 응시'(종합2보)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 4명·능동감시 2명…1명당 감독관 등 3명 파견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더라도 13일 예정된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13일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2009년 11월 신종플루가 '심각' 단계로 확산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치러진 점을 들어 현재는 시험을 취소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수험생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 밖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택 응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파악한 수험생 중 격리대상자는 현재 4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2명이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인 수험생 중 본인 자가(자택) 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12일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또는 확인서)와 방문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등 3명이 한 조가 돼 자택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개별 시험장 안에 비치된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 뒤 별도의 시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에서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 전인 12일과 시험을 치른 뒤에는 대대적으로 시험장을 방역 소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메르스 증상과 유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권역별 시립병원 8곳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라매병원은 중증 메르스 환자 중심의 전문적 치료를 하는 치료병원으로, 서울의료원과 서북병원은 경증이나 의심환자를 치료하는 격리병원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의사인 35번 환자가 지난달 30일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 참가자 1천565명 가운데 지금까지 21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치구 직원이 경찰과 동행해 가정을 방문하는 등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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