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철거당한 보수단체, 구청장·서장 고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의 시위·농성에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천막을 철거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종로구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 호국투승포럼 소속 정모(57)씨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윤명성 종로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1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의 보수단체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하면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 상당기간 도로를 무단 점유한 상황에서는 미리 문서로 철거 사실을 알리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갖춰야만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구청 측의 철거가 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당시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에 '5월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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