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학원, 김문기 총장 해임 교육부 요구 또 거부
교육부 "법률자문 거쳐 조치할 것"…이사회 해산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사학분규가 이어지는 상지학원이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해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9일 교육부와 상지대 관계자에 따르면 상지학원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이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상지학원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의결했을 때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된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지학원 이사회의 최종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법률 자문을 거쳐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지학원이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고, 청문을 거쳐 이사회 해산,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월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상지학원에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당한 관리, 계약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 등을 이유로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작년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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