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RO 회합' 참석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편집부 / 2015-06-09 18:34:03

검찰 'RO 회합' 참석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우씨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기도 했다.

홍씨 등은 RO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하고 '노동자의 철학2',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RO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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