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논란' 대구변호사회는 73% 찬성

편집부 / 2015-06-09 14:15:37
"신속한 재판에 필요"…대한변협 공식 입장과는 배치
△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고법원 설치 논란' 대구변호사회는 73% 찬성

"신속한 재판에 필요"…대한변협 공식 입장과는 배치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 변호사들은 70% 이상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대구변호사회는 9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43명 가운데 72.7%인 104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29명(20.3%)에 그쳤다. 8명(5.6%)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되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상고법원 설립을 줄곧 반대해온 대한변협의 견해와 배치한다.

상고법원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대구변호사회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판 건수가 폭주하는데도 인력이 제한된 탓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법관들이 단순 벌금 사건을 심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통사고 위반으로 7만원짜리 '딱지'를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소한 사건이 늘어난 탓이다.

 2014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다룬 3만7000여 사건 중 약 30%가 벌금형이다.

변호사회는 이날 대구를 찾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들의 갈등은 지난달 18일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는 변협의 '반대' 견해에 가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안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또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이 맡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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