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추진
조종사단체 "잠재적 정신질환자 간주…인권침해"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고의 추락사건을 계기로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추진하자 조종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채용단계 및 평상시에 정신질환을 찾아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적항공사는 조종사 채용 전 검사에서 사회성·대인관계 등에 대한 인성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조사, 필요시 정신질환 판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또 항공사는 사내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이와 별개로 관리자가 조종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주기적 또는 필요시 면담을 해야 한다.
조종사가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항공사는 이러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조종사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치료가 완료된 경우 비행복귀에 적합한지 면밀히 평가하고 나서 비행임무에 투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체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승인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 조항을 가이드라인 제15조에 명시했다.
국토부가 이달 가이드라인 시행을 추진하자 조종사 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초법적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제주항공 조종사노조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조종사를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간주하는 가이드라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종사 단체는 "조종사 개인의 정신건강 정보와 범죄경력을 수집·관리해 정신질환 조종사를 색출하고 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항공사에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찾아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데 어떤 조종사가 자신의 심리 문제를 솔직히 상담받고 제때 병원치료를 받으러 가겠느냐"며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가이드라인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문구는 조종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는 단계"라며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조종사 정신질환과 관련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항공사는 조종사 채용과정에 인성검사와 범죄경력 조회 등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사에서는 안하는 곳도 있어 전반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으며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고시 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악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150명 전원이 숨졌다. 수사당국은 정신병력이 있는 부조종사가 고의로 항공기 고도를 낮춰 추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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