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병원 설립…요양급여비 73억 '꿀꺽'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서류를 위조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로 이사장 고모(60)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직원 등 2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9년 2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조합원 300명을 모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울산시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의사, 간호사, 직원 등 20여 명을 고용해 울주군 범서읍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300명 이상이 모두 출자하고 조합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씨는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조합원을 허위로 만들어 서명하고, 자신이 대부분 출자했으면서 조합원이 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설립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홍보부장 배모(58)씨를 통해 환자를 끌어모으고, 의사 정모(60)씨에게 진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550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73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아내와 자녀를 의료생협 이사로 등록해 월급 지급하고, 직원을 허위로 만들어 임금 준 것처럼 꾸며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고씨는 지난 2월 해산총회를 열어 의료생협을 해산하고, 요양병원을 매각해 수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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